기업과 예술의 만남

Introduction of Business

예술지원 매칭펀드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문예진흥 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중소·중견기업의 예술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1 매칭그랜트(Matchiing Grant)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접수 기간

  • 매년 3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펀드 소진 시까지

    1차 심사 : 4월 둘째 주, 2차 심사: 5월 둘째 주, 3차 심사: 6월 둘째 주

지원 예술 분야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등 순수예술단체

    예술단체 소재지 또는 활동 프로그램 진행 지역 무관(전국범위)

참여방법

  • 지원신청
  • 심의
  • 결연확정
  • 교부설명회
  • 지원금 교부
  •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정산 및 결과보고

지원 금액

  • 중소기업

    펀드와 기업지원금의 1:1 매칭을 기본으로 ‘매칭펀드 예술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펀드 교부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며, 상위금액의 쿼터가 소진될 경우 하위금액의 쿼터로 조정될 수 있음

  • 중견기업

    펀드와 기업지원금의 1:2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상위금액의 쿼터가 소진될 경우 하위금액의 쿼터로 조정될 수 있음

지원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기업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면서 매출액이 1조원 이하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참여가능(단위 은행 등 업종 제한 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 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면 가능)

  • 제외대상
    • 예술단체를 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 행사 등에 상업적 이용 의도가 있는 기업
    • 고리대금업, 사금융,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 중소기업 제외)
    • 30대 대기업 지분 50% 초과 기업
  • 제출서류
    • 기업 지원신청서 1부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1부
    • 손익계산서 1부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조건부기부신청서 1부
    • 장부가액 확인서 1부(현물기부의 경우)
  • 심사기준
    • 기업 규모 및 재무건전성 여부
    • 고리대금업, 사행성 산업 등 사회적 유해 업종 관련 여부
    • 지원 예술단체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행사 동원 등) 여부
예술단체
  • 신청자격
    •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임의 단체
    •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 ‘매칭펀드 예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 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 제외대상
    •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설립일로부터 1년 미만인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목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상업적인 성격이나 목적의 단체, 공연 및 축제
  • 제출서류
    • 예술단체 지원신청서 1부
  • 심사기준
    • 예술단체의 예술적 역량
    • 활동계획의 충실성
    • 결연기업과의 파트너십
    • 사회적 기여 범위 정도 : 수혜대상의 범위, 소외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의 정도

참고사항

  • 5년 동안 연속해서 지원을 받은 예술단체의 경우, 1년 동안의 휴지기간을 갖고 재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예술단체 변경 시 기업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음
  • 기업의 지원금은 지원금 전용 통장으로 지급되며 바로 사용 가능
  • 추가로 매칭되는 펀드교부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함
  • 예술단체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 한해, 정부지원금이 매칭됨. 따라서 심사대상을 기업&예술단 체 커플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지원을 희망하나 예술단체가 미확정된 기업에서는 협회로 요청 시 단체 추천 가능
관련문의 : Arts & Business팀 02-786-9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