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학술사업

메세나법 개정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지원 제도가 수반 > 되어야 합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2009년부터 입법을 추진, 2013년 12월 제정된 ‘문화예술후원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메세나법)’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외 조세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세나법의 제정은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에 대한 ‘조세감면(=세액공제)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실행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기업의 문화예술기부금 10% 세액공제
  •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에 대해 대기업 10% 및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한국메세나협회는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이 마련된 만큼, 이번에 통과된 법률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짐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던 제도개선 과제가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법추진 경과(2009.3~2013.12)

  1. 기업 문화예술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세미나(2009년 3월)
  2. 법조문 구성 및 법제 효과 연구 작업 (2009년 4월~5월)
  3.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2009년 5월)
  4. 문화예술분야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2009년 6월)
  5. 법조문(案) 국회 법제실 검토 및 수정 (2009년 7월~9월)
  6. 제18대 국회에서 이성헌 의원에 의해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메세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09년 11월)
  7. 문화예술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 방안 2차 연구 보고서 발간(2011년 3월)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소관 상임위)에 ‘메세나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2011년 4월)
  9. 조윤선 의원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 발의(2011년 5월)
  10. 이후 계류중이던 2개 법안, 18대 국회 회기종료로 자동폐기
  11. 제19대 국회에서 길정우 의원에 의해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메세나법)’ 발의(2012년 9월)
  12. 메세나법 도입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 발간(2012년 12월)
  13.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2013년 4월 30일)
  14. 제19대 국회 법안 상정(2013년 6월)
  1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및 수정・의결 (2013년 12월 24일)
  16.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013년 12월 26일)
  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3년 12월 30일)
  18. 국회 본회의 제39호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됨으로써 법안 제정(2013년 12월 31일)

국가별 문화예술 기부금 손비인정 현황

한국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액을 손금산입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지원액 손금산입 문예진흥기금에 한정
프랑스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예술지원액의 60%를 세액공제
영국 예술지원금 전액을 한도 없이 손금산입
일본
  • 예술분야 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산입
  • 특정공익증진법인(일본기업메세나협의회) 기부금 : 일반 손금산입 한도액의 총액을 별도로 손금산입
미국 총 소득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초과액 5년간 이월 공제)
관련문의 : Arts & Business팀 02-786-9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