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세나협회가 2009년부터 입법을 추진, 2013년 12월 제정된 ‘문화예술후원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메세나법)’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외 조세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세나법의 제정은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에 대한 ‘조세감면(=세액공제)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실행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기업의 문화예술기부금 10% 세액공제
-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에 대해 대기업 10% 및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한국메세나협회는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이 마련된 만큼, 이번에 통과된 법률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짐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던 제도개선 과제가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