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과 예술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예술 후원기관
한국메세나협회
메세나법 개정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지원 제도가 수반 > 되어야 합니다.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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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예술지원액의 60%를 세액공제 |
영국 | 예술지원금 전액을 한도 없이 손금산입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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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총 소득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초과액 5년간 이월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