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과 예술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예술 후원기관
한국메세나협회
Research project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비 인정되지 않던 기존의 제도가 개정되어 2007년부터 접대비 지출액의 3%로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문화접대비 세제가 본래 취지인 문화예술 소비 촉진 및 건전한 접대문화조성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정책인지도와 향후 문화접대 확대 의향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한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회계장부 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