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학술사업

Research project
2009년 : 문화접대비 세제 효과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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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비 인정되지 않던 기존의 제도가 개정되어 2007년부터 접대비 지출액의 3%로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문화접대비 세제가 본래 취지인 문화예술 소비 촉진 및 건전한 접대문화조성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정책인지도와 향후 문화접대 확대 의향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한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회계장부 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